「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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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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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규칙명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2-62호, ’22.12.23.)
2. 개정 사유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 개정을 반영하여 고시 정비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른 관할세관 조정
3. 주요 개정내용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원산지소명서 대체 서류 범위를 확대하는 규칙 개정안(§17①ⅱ 및 §18①ⅱ)을 반영하여 고시 정비(§7①)
ㅇ 아래 표에 따른 대체서류 제출 시 원산지소명서 및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하여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절차 간소화
고시 조문 | 적용 대상 | 원산지소명서 대체서류 | |
제7조제1항제1호 | 가목 | 생산자가 직접 수출하는 물품 또는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 확인서 |
나목 | 원산지간이확인물품*
* 국내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가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고시한 물품 | 국내제조(포괄)확인서 | |
다목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하는 전산시스템으로 원산지를 소명한 물품 |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현황자료 | |
라목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생산 물품을 공급받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
□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른 관할세관 조정(별표 1)
ㅇ 인천세관을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으로 분리하고,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을 폐지하는 직제 개정을 반영하여 원산지인증수출자 관할세관 조정
4.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