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s

Strong Man Power

법률자료

분류1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예고

작성자 온유 | 2023-04-21

본문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 행정규칙명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2-62, ’22.12.23.)

 

2. 개정 사유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 개정을 반영하여 고시 정비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른 관할세관 조정

 

3. 주요 개정내용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원산지소명서 대체 서류 범위를 확대하는 규칙 개정안(§17①ⅱ §18①ⅱ)을 반영하여 고시 정비(§7)

 

   ㅇ 아래 표에 따른 대체서류 제출 시 원산지소명서 및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하여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절차 간소화

 

고시 조문

적용 대상

원산지소명서 대체서류

7조제1항제1

가목

생산자가 직접 수출하는 물품 또는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 확인서

나목

원산지간이확인물품*

 

* 국내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가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고시한 물품

국내제조(포괄)확인서

다목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하는 전산시스템으로 원산지를 소명한 물품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현황자료

라목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생산 물품을 공급받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른 관할세관 조정(별표 1)

 

   ㅇ 인천세관을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으로 분리하고,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을 폐지하는 직제 개정을 반영하여 원산지인증수출자 관할세관 조정

 

4.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