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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료

  • 6

    분류1관세청,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관세조사 유예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관세청,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관세조사 유예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작년 5,148개 기업에서 올해 2만8천여 개 기업으로 대폭 확대 -관세청장은 우리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23년 관세조사 유예 대상을 지난해 13개 분야 5,148개 기업에서 올해 19개 분야 2.8만여 개 기업으로 대폭 확대(6개 분야 신설)할 계획이라고 11일(목)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 부진ㆍ세계적 공급망 교란 등 우리 기업이 처한 어려운 대내외 무역환경을 감안하여, 우수 수출입기업이 수출 확대와 경영 안정화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1년 간 관세조사를 유예해 주는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번 관세조사 유예 대상에는 부처 간 협업 활성화 차원에서 타 부처 선정 우수기업 및 정책적인 우대 분야가 대폭 반영되어 총 14개 분야(5개 신설) 2만여 개 기업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올해 관세조사 유예 대상으로 지정되는 19개 분야 중 17개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관세청 및 타 부처에서 선정한 우수기업 등에 대해 유예 혜택을 부여하며, 나머지 2개 분야는 일자리 유지·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의 신청을 통해 관세청에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지정하게 된다. *〔유지기업〕 1억 달러 이하 수입기업 중 전년과 일자리를 동일한 규모로 유지하는 중소기업 〔창출기업〕 1억 달러 이하 수입기업 중 전년 대비 1~3%이상 일자리를 확대하는 기업(규모 무관) 관세조사 유예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일자리 유지 및 창출계획서를 관세청 누리집 또는 우편·방문 접수*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관세청은 자체 분석을 통해 선정된 17개 분야 해당 기업과 관련 요건을 충족한 일자리 유지ㆍ창출 기업 등을 6월 중 관세조사 유예 대상으로 최종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유예 대상 기업들은 `23.7.1.부터 `24.6.30.까지 관세조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으며,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관세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담보제공 생략 등 세정지원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된다. 관세청 나종태 기업심사과장은 “앞으로도 관세조사 유예 등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기업경영에 전념하여 고용안정과 수출회복 등 경제 활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세청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문의처: 관세청 기업심사과, 042-481-7858) 

    작성자 온유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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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1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할당관세품목상세품명 및 규격세번부호(HSK)적용기간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닭의 것)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0207.12-00002023.05.01.~2023.06.30.절단육(냉동한 것) 다리0207.14-1010절단육(냉동한 것) 가슴0207.14-1020절단육(냉동한 것) 날개0207.14-1030절단육(냉동한 것) 기타0207.14-1090설육(냉동한 것) 기타 0207.14-2090닭으로 만든 것삼계탕1602.32-1010밀폐용기에 넣은 것 기타1602.32-1090기타1602.32-9000부화용 수정란기타(오리 부화용 수정란)0407.19-0000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대파0703.90-2000냉동채소(그 밖의 채소)기타(대파)0710.80-9010건조한 채소(그 밖의 채소)대파0712.90-2030당근~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무0706.90-1000감자(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기타(감자칩 제조용)0701.90-00002023.05.01.~2023.11.30.  

    작성자 온유 | 2023-05-09
  • 4

    분류1조정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시행 2023. 5. 1.] [대통령령 제33436호, 2023. 4. 28.,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규정상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냉동 꽁치, 냉동 명태 등에 대하여 기본세율보다 인상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조정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갈치 조업에 사용되는 미끼용 냉동 꽁치의 수입가격 상승으로 인한 어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당 용도의 냉동 꽁치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현행 규정상 2023년 12월 31일까지 22퍼센트의 조정관세를 적용받는 냉동 명태에 대하여 2023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조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으려는 것임.<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본칙 중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4"로 한다.별표 1 0303란, 0303.5란 및 0303.59란을 각각 삭제한다.별표 2를 삭제한다.별표 3의 2710란 위에 0303란, 0303.6란, 0303.67란 및 0303.69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부칙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②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제3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작성자 온유 | 2023-05-02
  • 3

    분류1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시행 2023. 5. 1.] [대통령령 제33437호, 2023. 4. 28.,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닭고기, 오리 부화용 수정란, 대파 및 무에 대하여 2023년 6월 30일까지, 감자칩 제조용 감자에 대하여 2023년 11월 30일까지 각각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본칙 중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를 "별표 1부터 별표 10까지"로 한다.별표 9 및 별표 10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부칙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②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작성자 온유 | 2023-05-02
  • 2

    분류1「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예고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 행정규칙명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2-62호, ’22.12.23.)   2. 개정 사유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 개정을 반영하여 고시 정비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른 관할세관 조정   3. 주요 개정내용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원산지소명서 대체 서류 범위를 확대하는 규칙 개정안(§17①ⅱ 및 §18①ⅱ)을 반영하여 고시 정비(§7①)      ㅇ 아래 표에 따른 대체서류 제출 시 원산지소명서 및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하여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절차 간소화   고시 조문적용 대상원산지소명서 대체서류제7조제1항제1호가목생산자가 직접 수출하는 물품 또는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 확인서나목원산지간이확인물품*   * 국내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가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고시한 물품국내제조(포괄)확인서다목<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하는 전산시스템으로 원산지를 소명한 물품해당 사실을 입증하는현황자료라목<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생산 물품을 공급받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른 관할세관 조정(별표 1)      ㅇ 인천세관을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으로 분리하고,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을 폐지하는 직제 개정을 반영하여 원산지인증수출자 관할세관 조정   4.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작성자 온유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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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1반도체 제조용 초순수 공급장치 사후관리 생략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 공급장치 사후관리 생략] 복잡한 행정절차 간소화로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관세청에서는 수입자가 특정용도(예 : 반도체 제조용)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은 초순수 공급장치 물품에 대하여, 수입 후 일정기간동안 관련 의무를 부담하고 세관의 관리를 받는 사후관리를 3월 20일(월)부터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1.  제품 및  개정 목적  1) 제품 : 순수 공급장치반도체 표면의 각종 부산물, 오염물을 세척하는데 사용하는 고순도(유기물 0.01ppm이하) 필수 공업용수이며, 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초순수를 공급하는 플랜트 설비를 의미 2) 목적 반도체 업계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수입 이후 최장3년간 물품별 복잡한 사후관리했던 초순수 공급장치를  ‘사후관리 생략’ 대상 물품으로 지정2. 개정 내용 3. 사후관리대상물품과 생략물품 CONTACTT: 070-4352-6192E: jhchoi@oh-new.co.kr

    작성자 온유 | 2023-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