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관세조사 유예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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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관세조사 유예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 작년 5,148개 기업에서 올해 2만8천여 개 기업으로 대폭 확대 -
관세청장은 우리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23년 관세조사 유예 대상을 지난해 13개 분야 5,148개 기업에서 올해 19개 분야 2.8만여 개 기업으로 대폭 확대(6개 분야 신설)할 계획이라고 11일(목)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 부진ㆍ세계적 공급망 교란 등 우리 기업이 처한 어려운 대내외 무역환경을 감안하여, 우수 수출입기업이 수출 확대와 경영 안정화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1년 간 관세조사를 유예해 주는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번 관세조사 유예 대상에는 부처 간 협업 활성화 차원에서 타 부처 선정 우수기업 및 정책적인 우대 분야가 대폭 반영되어 총 14개 분야(5개 신설) 2만여 개 기업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올해 관세조사 유예 대상으로 지정되는 19개 분야 중 17개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관세청 및 타 부처에서 선정한 우수기업 등에 대해 유예 혜택을 부여하며,
나머지 2개 분야는 일자리 유지·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의 신청을 통해 관세청에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지정하게 된다.
*〔유지기업〕 1억 달러 이하 수입기업 중 전년과 일자리를 동일한 규모로 유지하는 중소기업
〔창출기업〕 1억 달러 이하 수입기업 중 전년 대비 1~3%이상 일자리를 확대하는 기업(규모 무관)
관세조사 유예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일자리 유지 및 창출계획서를 관세청 누리집 또는 우편·방문 접수*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관세청은 자체 분석을 통해 선정된 17개 분야 해당 기업과 관련 요건을 충족한 일자리 유지ㆍ창출 기업 등을 6월 중 관세조사 유예 대상으로 최종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유예 대상 기업들은 `23.7.1.부터 `24.6.30.까지 관세조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으며,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관세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담보제공 생략 등 세정지원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된다.
관세청 나종태 기업심사과장은 “앞으로도 관세조사 유예 등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기업경영에 전념하여 고용안정과 수출회복 등 경제 활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세청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처: 관세청 기업심사과, 042-481-7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