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 Man Power
세관의 관세조사는 충분한 현장 실무 경험과 법리적인 통찰력 있는 관세 및
국제통상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갖춘 관세사들로 구성된 관세법인 온유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관세조사에는 기업심사, 세관의 일반조사, 외환조사, 행정쟁송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업심사는 심사 대상에 따라
정기법인 심사, 수시기획심사, AEO 공인기업의 종합심사로 구분됩니다.
구분 | 필요성 | 심사 대상 | 심사 시기 | 심사 범위 |
---|---|---|---|---|
법인심사 | 관세법 제110조를 근거하여 실시하는 기업심사이며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누락된 관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관세 조사입니다. | ·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입액이 일정금액 이상의 법인을 대상 · 업종, 규모 등을 고려 · 수입규모 상위 700대 기업 (법인심사 대상군) | 최근 4년간 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를 정기적으로 1년에 2회 선정 |
<통관적법성> 원칙 : 통합심사 예외 : 부분심사 과세가격 수출입 요건 품목분류 관세환급 관세감면 원산지 지식재산권 외국환거래 |
기획심사 | · 납세자가 납세협력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 ·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가 있는 경우 | 수시 선정 | ||
종합심사 |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 업체(AEO 공인기업) | AEO 공인 후 2년이 경과한 때부터 주기적 선정 |
관세법인 온유는 세관의 심사 내용에 대한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세관의 방문 실지심사시 현장에 즉각 대응팀을 파견하여 현장심사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20일 전 통지)
(20일 근무일 이내)
*최대 60일까지
연장가능
(과세전통지,
납부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