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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Man Power

심사/조사 컨설팅

충분한 현장 실무 경험,
뛰어난 전문성을 갖춘 관세사들로 구성된 관세법인 온유

세관의 관세조사는 충분한 현장 실무 경험과 법리적인 통찰력 있는 관세 및
국제통상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갖춘 관세사들로 구성된 관세법인 온유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관세조사에는 기업심사, 세관의 일반조사, 외환조사, 행정쟁송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업심사는 심사 대상에 따라
정기법인 심사, 수시기획심사, AEO 공인기업의 종합심사로 구분됩니다.

필요성
구분 필요성 심사 대상 심사 시기 심사 범위
법인심사 관세법 제110조를 근거하여 실시하는 기업심사이며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누락된 관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관세 조사입니다. ·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입액이 일정금액 이상의 법인을 대상 · 업종, 규모 등을 고려 · 수입규모 상위 700대 기업 (법인심사 대상군) 최근 4년간 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를 정기적으로 1년에 2회 선정 <통관적법성>

원칙 : 통합심사
예외 : 부분심사
과세가격
수출입 요건
품목분류
관세환급
관세감면
원산지
지식재산권
외국환거래
기획심사 · 납세자가 납세협력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 ·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가 있는 경우 수시 선정
종합심사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 업체(AEO 공인기업) AEO 공인 후 2년이 경과한 때부터 주기적 선정
기업심사 진행절차

관세법인 온유는 세관의 심사 내용에 대한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세관의 방문 실지심사시 현장에 즉각 대응팀을 파견하여 현장심사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 심사업체 선정
  • 세관심사팀 편성
  • 심사 사전통지

    (20일 전 통지)

  • 심사업체 선정

    (20일 근무일 이내)
    *최대 60일까지 연장가능

    · 실지심사 (방문심사) · 서면심사 (서류심사)
  • 심사의 종결
  • 심사결과 통지

    (과세전통지,
    납부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