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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각종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에 의거
하나의 품목번호(Heading)에 분류하는 것으로서 국제통상상품분류 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 HS 협약)에 의해 체약국은 HS체계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품목 분류 업무를 수행합니다.
품목분류는 관세업무 중에 업무의 파급효과가 매우 넓은 핵심업무입니다.
HS코드의 결정에 따라 수입관세, 요건확인, 원산지 결정 및 표시, 간이정액 환급율의 결정 등의 중요사항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FTA의 동시다발적인 발효로 그 어느 때보다 품목분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산지증명 대상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HS CODE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HS CODE를 잘못 결정하는 경우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모든 중요사항이 법령에서 요구하는 것과 불일치하게 됩니다.
수입, 환급업무시 사후 추징이 발생
및 원산지 검증에 의해 적용
배제 등의 불이익 발생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전담 관세사가 해당 물품의 정보를 면밀히 검토하여 통관 후
세액추징 등 발생가능한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에 대한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 대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