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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작성자 온유 | 2023-05-09

본문

관세법 제241조 제4, 같은 법 시행령 제248, 보세화물관리에 관고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할당관세품목

상세품명 및 규격

세번부호(HSK)

적용기간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

(닭의 것)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

0207.12-0000

2023.05.01.

~2023.06.30.

절단육(냉동한 것) 다리

0207.14-1010

절단육(냉동한 것) 가슴

0207.14-1020

절단육(냉동한 것) 날개

0207.14-1030

절단육(냉동한 것) 기타

0207.14-1090

설육(냉동한 것) 기타

0207.14-2090

닭으로 만든 것

삼계탕

1602.32-1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기타

1602.32-1090

기타

1602.32-9000

부화용 수정란

기타(오리 부화용 수정란)

0407.19-0000

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

대파

0703.90-2000

냉동채소

(그 밖의 채소)

기타(대파)

0710.80-9010

건조한 채소

(그 밖의 채소)

대파

0712.90-2030

당근~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0706.90-1000

감자(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기타(감자칩 제조용)

0701.90-0000

2023.05.01.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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