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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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할당관세품목 | 상세품명 및 규격 | 세번부호(HSK) | 적용기간 |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 (닭의 것) |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 | 0207.12-0000 | 2023.05.01. ~2023.06.30. |
절단육(냉동한 것) 다리 | 0207.14-1010 | ||
절단육(냉동한 것) 가슴 | 0207.14-1020 | ||
절단육(냉동한 것) 날개 | 0207.14-1030 | ||
절단육(냉동한 것) 기타 | 0207.14-1090 | ||
설육(냉동한 것) 기타 | 0207.14-2090 | ||
닭으로 만든 것 | 삼계탕 | 1602.32-1010 | |
밀폐용기에 넣은 것 기타 | 1602.32-1090 | ||
기타 | 1602.32-9000 | ||
부화용 수정란 | 기타(오리 부화용 수정란) | 0407.19-0000 | |
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 | 대파 | 0703.90-2000 | |
냉동채소 (그 밖의 채소) | 기타(대파) | 0710.80-9010 | |
건조한 채소 (그 밖의 채소) | 대파 | 0712.90-2030 | |
당근~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 무 | 0706.90-1000 | |
감자(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 기타(감자칩 제조용) | 0701.90-0000 | 2023.05.01. ~2023.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