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세율 적용대상에 덤핑방지관세 등 4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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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관세법
전용물품으로 인정받은 경우 용도세율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
내년부터 용도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에 기존 9개의 탄력세율제도 외에 덤핑방지·상계·보복·편익관세 등이 새롭게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용도세율 적용 대상 확대방안을 포함한 관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용도세율제도는 수입통관 단계에서는 동일한 물품이나, 통관 이후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물품에 대해 사전에 세관장에게 낮은 세율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관세청은 용도세율을 적용받은 물품이 수입 후 일정기간 해당 용도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사후관리하며, 용도외 사용 또는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관세법 개정안은 기존 용도세율 제외대상인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편익관세 등 4종류도 용도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담겼다.
용도세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부과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해 차등적인 관세율을 부과하는 등 정책효과성 및 납세자 재산권도 보장한다.
이와 함께 특정용도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미리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전용물품)에는 용도세율 신청이 제외되며, 전용물품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 대상에서도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