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월부터 선박이 국내 입항 후 발생하는 체선료 등을 수입물품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25일 밝혔다.체선료는 선박을 빌린 자가 계약기간 내 화물을 선적하거나 하역하지 못했을 때 선주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한다.현재 관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물품 과세가격에는 물품가격 외 우리나라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 시까지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운송 관련비용이 포함된다.이때 과세 기준점이 되는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 시점은 선박(국제무역선)이 수입항 부두에 '접안' 하는 시점으로 해석돼 왔다.이에 따라 선박의 국내 도착 후 부두 '접안'이 지체돼 그때까지 발생하는 체선료는 수입물품 운송 관련비용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체선료는 하역이 완료되기 전까지 규모(금액)를 예상하기 어렵고, 수입신고 이후 확정되기 때문에 수입화주가 수입신고 시 잠정가격신고를 하고 추후 재차 확정가격신고를 해야 하는 등 업계 불편과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또 국내 입항 후 하역 지체에 따른 체선료가 주로 원유, 유연탄 등 원자재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어 발전원가, 공공비용 등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이에 관세청은 국내 입항 후 발생하는 체선료 등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개정안에 운송비용 과세기준점인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의 의미를 '하역준비완료 통지' 시점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앞으로 물류 대란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발생한 수입항 체선료 등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관련 행정비용도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작성자 온유 | 2023-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