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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유통·무역업체 원산지증명 서류 '1종'으로 대폭 축소

작성자 온유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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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빙의 어려움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유통업체 등 일부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관세청은 농축수산물 유통업체, 무역업체 등 물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수출기업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 증빙서류가 1일부터 크게 간소화됐다고 밝혔다.

국내 수출업체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국가에 물품을 수출할 때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수출하는 유통·무역업체 같이 수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수출기업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가 어려워 FTA의 혜택을 제대로 누지지 못했다.

그동안 이들 업체는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임을 세관에 증명키 위해 물품의 제조(공급)업체로부터 '원산지 소명서'와 제조공정도, 재료명세서 등 7종의 원산지 입증서류 등을 제공받아서 제출했다.

입증서류에는 원재료 내역·제조원가 등 제조업체의 민감한 정보들이 포함돼 있어 업체가 이를 수출기업에게 제공키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유통업체 등이 국내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아 추가 가공작업 없이 수출하는 농축수산물 ▲국내 제조 사실만으로도 한국산 원산지를 인정할 수 있는 물품 ▲관세청 공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한 물품을 납품받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 등 간이한 방법으로 한국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일부 수출 품목에 대해 증명서 발급 증빙서류를 대폭 간소화했다.

이번 조치로 배터리, 플라스틱 제품 등 관세청장이 국내에서 제조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인정하는 총 317개 공산품에 대해서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 1종만 제출하면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농어민으로부터 납품받아 수출하는 농축수산물과 식품에 대한 한국산 입증 서류도 간소화됐고 관세청장이 원산지 증명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한 물품을 납품받은 유통업체가 이를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체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만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고시 개정을 거쳐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선으로 자유무역협정 활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 절차가 대폭 간소해져 수출기업의 해외판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수출물품을 제조해 공급하는 농어민, 중소 제조업체 등의 매출 증대 효과도 예상된다.

관세청 정구천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은 "우리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